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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포폴 남용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배우 하정우

과학 및 공학

by 소블행 2021. 9. 25. 00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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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을 남용한 혐의로 선고받은 형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.  
 
기한은 9월 23일이었다. 법원은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, 하정우씨는 기한 내에 항소를 제출하지 않았다.
 
하정우씨는 지난주 최면 진정제 프로포폴을 남용한 혐의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 
 
법원은 지난주 열린 재판에서 “프로포폴 남용 시 사용자가 신체적,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”고 밝혔다. “피고인은 마취가 필요 없는 스킨케어 과정에서 총 19회 프로포폴을 투여했습니다.”
 
재판부는 또 하정우씨가 지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보이도록 의사와 진료기록을 조작해 검찰이 선고한 1000만원의 형보다 3배가량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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